[뉴스프리존,국회=임새벽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0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26일 오후 첫 회의를 가졌다.
총선기획단은 단장 윤호중, 부단장 김민석, 간사 강훈식, 위원으로 김영진, 백혜련, 소병훈, 오기형, 제윤경, 조응천 이상 9명으로 구성됐다.
공천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기획단 회의 결과 향후 운영방안 및 일정을 논의하고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방안도 현재 시스템 공천 기구들이 갖춰져 있으나 투명성 강화와 선거제도의 변화 가능성을 감안하여 점검할 예정"이며 "권리당원들의 선거권 부여를 위한 권리행사 시행 기준일(안)을 마련. 향후 최고위에 보고할 예정이며, 최고위 결정에 따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의 권리행사 시행 기준일을 2020년 2월 1일로 선정, 경선 스케줄을 사실상 확정해 2019년 8월 1일 이전 입당자 중 2019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1년 동안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사람이 권리당원으로서 경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권리당원이 되기 위해 밀린 당비를 일괄 납부하는 경우도 권리행사 4개월 전인 2019년 10월 1일까지로 한정했다. 권리당원 기준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