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거창=정병기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내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500억 원을 별도 배정해 지원할 계획임을 28일 밝혔다.
이에 거창군에서는 오는 4월 9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 받은 농가만 신청이 가능하며 농가당 최대 20,000천 원의 한도 내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필요한 측량비, 설계비, 철거비, 시설 개·보수비, 퇴비사 신축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융자 80%(연 1%, 5년거치 10년상환), 자부담 20%로 지원되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지원으로 2천만 원 이하 지원 자금에 대해 최대 95%까지 신용조사를 완화해 보증지원하고, 잔여 5%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부담한다.
강국희 농업축산과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을 지원하는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부담을 줄이고, 이행 기간 내 적법화를 완료해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법화 추진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