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국회=임새벽 기자]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29일 이언주 의원의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 관련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윤리위는 4월 5일까지 소명자료 제출 또는 회의에 출석해 소명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나 만약 소명을 거부할 경우 바로 징계에 들어갈 것 계획이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4.3 보궐선거를 지원하러 창원에 내려간 손학규 대표를 향해 "창원에서 숙식하는 것도 제가 보면 정말 찌질하다"며 "벽창호"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