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산청=정병기 기자]경남 산청군이 4월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 정하고 지역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산청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특히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군청 방문 및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군 관계자는 “산청 지역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청 홈페이지 게시, 현수막 게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법인 납세자들에게 신고·납부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법인들은 위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마감일 전에 조기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