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임새벽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막무가내 선거유세 관련 경남FC가 제재금 2천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황교안 대표 일행의 관중석 진입을 막지 못한 홈팀 경남FC에 책임을 물었다.
조남돈 위원장은 "해당 지역(창원)에 경기 전부터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인원을 증원하지 않은 점, 선거운동원들이 입장 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복 탈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경기장 안 유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소수의 인력이 제지에 나서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점,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적절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은 구단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남FC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자의 사과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다.
연맹 상벌위의 징계 결정 후 경남FC는 입장문을 내고 "정당대표 및 후보자에게 경남FC의 명예 실추에 대해 도민과 팬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금번 징계로 인해 경남FC가 안게 될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해주기를 바라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제재금 2000만원 대납 요구에 대해선 "현재로선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