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거창=정병기 기자]경남 거창군은 12월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4월말까지 2018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 법인세의 10%를 부가세 방식으로 납부하던 것을 2015년부터 독립세로 전환해 올해 5년째를 맞이했다.
본점과 지점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거창군에서는 3월말 관내 법인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고 및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위택스를 이용 또는 직접 군청 재무과로 방문해 처리할 수 있다.
이은주 재무과장은 “올해 달라진 사항을 유의해 기한 내 신고 납부해 가산세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하고, 4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적으로 신고가 몰려 전자신고에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집중기간을 피해 조기에 신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