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거창=정병기 기자]경남 거창군은 지난 5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민원접수․처리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업무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을 기본으로 민원처리 관련 법적용어의 개념,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과 ‘2019년 민원 행정 서비스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안내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민원처리기간의 준수, 보완, 연장 처리 시 처리절차,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철저, 민원 응대요령 등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내용을 강조했다.
또한 시설․생활안전 등 위급한 관련 증거가 첨부된 민원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직보하는 긴급민원 처리체계를 전파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긴급 민원이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했다.
허종윤 민원소통과장은 “민원의 양적 증가와 함께 접수되는 내용 또한 복잡 다양화 되고 있어 민원담당 공무원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다”며 “민원처리 관련 법률의 충분한 이해와 업무에 대한 자긍심으로 민원인과 소통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