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대전 취재부 차장 김기평]“오늘은 비록 성공을 꿈꾸는 작은 기업이지만, 내일은 꿈을 이루어 큰 기업이 된다!”
최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자본과 노동 중심의 산업경제에서 지식과 기술 중심의 창조경제로 변화되어 가면서 IT, 디자인, 콘텐츠 분야의 창업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1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1인 창조기업 시대에 가속도가 붙어, 2015년 우리나라의 1인 창조기업 수는 40만 개를 넘어섰고 2016년에는 50만 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권위 있는 IT전문잡지 <와이어드>의 편집장을 지낸 크리스 앤더슨의 최신작 <메이커스>에 의하면, 이제는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기 위해 기업을 찾아다니며 구걸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한다. 3D 프린터 등 강력한 디지털 제작도구들을 사용해 집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1인 창조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기업을 위협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일인기업’의 1인이라는 것은 숫자로서의 ‘한 사람’이 아니라 ‘핵심인재’를 의미한다. 즉 실력 있는 인재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결합하고, 여기에 정부기관의 적절한 지원이 더해질 경우, 애플의 스티브 잡스나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처럼 창의적인 기업인과 세계적인 기업을 배출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은 다양한 1인 창조기업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책과 예산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운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함은 물론, 가능한 한 최대한의 1인 창조기업들을 발굴하고 창업 및 성장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1인 기업의 사례를 보면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래 대한민국의 예비리더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34개의 1인 창조기업들의 크고 작은 성공 스토리를 알 수 있다.
1인 기업이란 ‘개인이 사장이면서 직원인 기업’을 의미한다. 즉, 자신이 가진 아이디어, 지식, 경험, 전문기술 등을 사업화하여 보다 창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경우에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의 형태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일 경우에도 ‘1인창조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 고시)내 6개 대분류 업종 내 429개 세세분류 업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 및 중소기업청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1인 기업에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고 경제적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타 업종에 비해 높아야 한다. 다음의 4가지 산업 분야가 여기에 해당된다.
1)제조관련 서비스업-S/W, 인터넷서비스, 컨설팅, 디자인, 전시 등
2)문화관련 서비스업-영화.예술.관광.저술.시나리오 등
3)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건축기술, 엔지니어링, 연구개발업 등
4)제조업-전통식품, 공예품, 컴퓨터 및 전자부품 등 일부업종
인정요건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를 뜻한다. 창업지원 내용으로는 창업넷(창업 정보를 지원하는 대한민국 대표 정부포털시스템)에서는 1인 창조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교육을 통하여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