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고양시 환경시설 등에 관한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기피시설 환경오염문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뉴스프리존,고양=임새벽 기자] 고양시가 지난 11일 '고양시 환경시설 등에 관한 관리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조례의 핵심내용은 고양시가 직접 관할하지 않는 사업이라도 관내 기피시설 등을 지도·점검하할 수 있고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고양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선제적인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타 시에서 운영 중인 난지물재생센터, 음식물 처리시설 등 수년간 제기되고 있는 지역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환경오염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고양시의 가장 큰 사회간접자본(SOC)은 환경이다. 환경은 이제 생존권의 문제이며, 우선순위가 아닌 결단의 문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시는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정책 수립 및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