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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옥 산청군보건의료원장, 의료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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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옥 산청군보건의료원장, 의료법 위반 논란

정병기 기자 입력 2019/04/16 10:06 수정 2019.04.16 10:22
의료원 직원 상대 원장 직위 이용 허위처방전 발급해 약품구입…건강보험료 부당 청구
의료봉사 약품 제공 주장한 E 노인요양원, 허위처방전 발급 시점 약품 수령·투여 사실 없어
권현옥 산청군보건의료원장.ⓒ산청군

[뉴스프리존,산청=정병기 기자]권현옥 경남 산청군보건의료원장이 지난해 12월 의료봉사활동에 필요한 의약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직위를 이용해 직원 명의의 허위처방전을 발급, 의약품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허위 발급된 처방전으로 보험 혜택을 받아 의약품을 구입하는 등 건강보험료 부당 청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권 원장은 지난해 12월 5·6일과 19일 3일간 6회에 걸쳐 의료봉사활동에 필요한 의약품을 마련하기 위해 산청군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 소속 여직원 4명의 명의로 진료나 진찰도 없이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처방전을 발급하고 본인이 직접 허위처방전을 이용해 약국에서 보험 적용을 받아 약품을 구입한 후 개인 봉사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원장은 지난해 12월 5일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의료원’의 직원 A씨와 B씨에게 전화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처방전 하나 발급 받아 가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상병을 vaginitis(질염)으로 허위처방한 후 씨트리 제약회사 제품인 지노베타딘질좌제와 (주)테라젠이텍스 제약 오엔지질연질캡슐을 1일 2회씩 7일 간에 걸쳐 처방 후 허위처방전을 이용해 약품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음 날 C씨와 D씨에게 같은 방법으로 허위처방전을 작성해 (주)한독에서 생산하는 전문의약품 오베스틴질좌제 14일치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같은 달 19일 A씨와 D씨가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비염인 것으로 일/3회, 7일 간의 허위처방전을 작성해 종근당 외 5개 제약사의 약품을 처방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구입해 사용했다.

권 원장은 이에 대해 “진주시내 E 노인요양원에 의료봉사차 구입한 약품”이라며 “일 년 내내 기저귀 차고 누워 있어 방광염이 전신감염이 돼 돌아가시는 요양원의 할머니들을 예방 치료해 드린다. 일 년에 5000개의 질정제를 사용했고, 개인병원 할 때 1년치를 구입해 봉사했다”고 해명했다.

허위 처방전과 관련해서는 “허위 처방이 아니라 본인들이 처방받은 약이고 대리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권 원장이 봉사에 필요한 약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E 노인요양원장은 “권 원장이 일체 기자의 인터뷰에 응하지 말라고 했다”며 기자의 인터뷰를 거부했다.

또 E 노인요양원 사무국장은 “권 원장이 지난해 4월경부터 지난 6일까지 요양원에 의료봉사를 온 사실은 있다”면서도 “지난해 12월 6일 요양원을 방문한 사실은 맞지만 어르신들의 간식을 준비해 왔었고 진료를 비롯한 의약품을 제공한 사실은 없었다. 더군다나 요양원의 경우 감기약은 반입이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며 권 원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권 원장이 주장하는 대리처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관계자는 “취재내용이 사실이라면 의료법 위반 및 건강보험료 부당청구가 맞다”며 “공익신고 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회사 관계자 또한 “의사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의약품의 대량 구입이 불가능하고 병원 개설자의 경우 사업자로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약품의 구입은 가능하다”면서도 “의사는 처방은 할 수 있지만 약품의 구입은 약국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적법절차”라고 전했다.

한편 권 원장은 지난해 10월 1일 ‘의료원장’으로 취임한 후 임상연구수당을 비롯한 관사제공, 인사권 부여, 봉사 촉탁의 허용 등을 요구하며 산청군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의료원’ 내부 직원들과도 갈등을 일으켜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산청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고발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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