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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묻지마 흉기난동 피해자에 특교세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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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묻지마 흉기난동 피해자에 특교세 지원하라”

정병기 기자 입력 2019/04/18 15:34 수정 2019.04.18 15:44
행정안전부 장관 측과 특교세 등 지원책 논의

[뉴스프리존=정병기 기자]자유한국당 진주갑 박대출 의원은, 지난 17일 진주에서 일어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속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경찰청은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마련하여 집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를 살펴보면, 유족 구조금은 최대 1억8천만 원, 장해 또는 중상해 구조금은 최대 9천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에서도 치료비와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신속하고 적시에 지원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를 통해 지원되는 생계비와 학자금 등의 지원범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폭 넓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측과 이미 특별교부세 마련 등을 논의했다”며, “심각한 사안인 만큼, 행정안전부의 조속한 특교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이번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피해자 지원책 마련과 제도의 보완을 위해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세부 지원 내용

                   출처 : 경찰청 범죄 피해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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