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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망경동 남가람공원 산책로 대숲 훼손 없이 적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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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망경동 남가람공원 산책로 대숲 훼손 없이 적법 추진 예정

정병기 기자 입력 2019/04/18 16:29 수정 2019.04.19 10:14
진주시민사회단체 공사중단 요구에 대해 진주시 입장 밝혀
남가람공원 정비사업 조감도.ⓒ진주시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경남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11시께 망경동 대숲 입구(진주교쪽)에서 남가람공원 정비사업 관련 문제점 지적 및 사업 백지화 요구, 이 사업이 문화재법 관련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남가람공원 정비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대한 진주시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시는 촉석루 건너편에서 진주성을 바라보며 강변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보행로가 끊겨 이를 안타까워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제안 등이 있었던 천년광장(남강교 남단 우측 광장)과 중앙광장(촉석루 맞은편) 구간을 연결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검토했다.

시는 이를 통해 교육 홍보의 장소를 갖춤으로써 평상시에도 어린이, 시민, 관광객들이 남강과 진주성, 촉석루의 전경을 강 건너 전면에서 바라보면서 역사를 배우며 즐길 수 있고 또한 관광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초 강변 쪽 산책로 조성예정지 내의 대나무 일부만을 제거하여 이를 조성할 계획 이었지만 대나무를 아끼는 분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대나무 숲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법면 유실우려로 인한 대나무 숲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책로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현재 의견 접근 중에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부언론 및 시민단체의 대나무 숲 전체 파괴주장은 과장된 사실무근이며 진주시 입장은 대나무 숲을 보존하면서 법면 유실 우려를 고려하고 이에 대한 시민의 안정성 확보와 함께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진주시의 행정절차에 따른 관련법 위반에 대한 지적은 설계변경과 함께 행정절차 및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따라서 진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관련 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위법 행정 자행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시는 향후 어떠한 법 절차도 위반하지 않고 이곳 정비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남가람공원 전체가 아름답고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명품장소로 조성할 예정인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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