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국회=임새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논평을 통해 "18대 여야 합의로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이 무너지고 있음을 개탄한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에서의 몸싸움과 폭력을 추방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져서 일명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하며 도입 이후 볼썽사납게 싸우는 국회의 모습은 많이 없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지금 국회선진화법이 자유한국당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어제(24일) 있었던 한국당 관계자 70여명의 '국회의장실 난입' 사건"을 예를 들었다.
권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현재 정치개혁특위 회의실, 사법개혁특위 회의실, 본청 220호 특위회의실까지 점거"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까지 점거하여 채 의원을 밖으로 못나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회의장 점거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이후 처음있는 일"이라며며 "국회법 165조, 166조에는 '국회 회의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물리적 방법으로 회의실은 물론 심지어 사보임 대상 의원실까지 이례적으로 점거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자 "국회를 다시 몸싸움과 폭력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행위임을 한국당은 직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