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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포토] 보임된 채이배 의원, 본인 사무실에서 자유한..
정치

[현장 포토] 보임된 채이배 의원, 본인 사무실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10여 명에 감금됐다 6시간 만에 탈출

이준화 기자 입력 2019/04/26 10:27 수정 2019.04.27 22:40

[뉴스프리존, 국회= 이준화 기자 ]25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신환 사개특위 위원에 대해 신청한 ‘사보임’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허가하자 오 의원은 물론 자유한국당까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나섰다.

이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에 이번 기회를 통해 헤쳐 모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 의원 114명 전원의 이름으로 오 의원 사보임을 허가한 문 의장의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보임을 허가한 국회의장의 행위는 국회법 제48조 6항을 위반해 무효인 처분”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이 언급한 조항에서는 ‘위원을 개선(새롭게 선임)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는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사보임 허가가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오늘의 결정 역시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같은 당 강효상 의원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국회의장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 ‘국회의원 사보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 등을 제출했다.

법률지원단장 최교일 의원

오 의원 측 역시 “문 의장이 본인의 사개특위 위원직을 교체하도록 허가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불법 강제 사보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 의원을 대신해 사개특위 위원으로 교체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면담을 명목으로 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했던 자유한국당 의원 10여 명에 의해 감금되었다가 무려 6시간 만에 가까스로 탈출했다.

채이배 의원이 감금되어 있는 의원실
채이배 의원이 감금되어 있는 의원실 앞에 경찰관과 소방관이 출동해 있다.

채 의원이 탈출에 성공한 후 채 의원 사무실을 점거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대거 사무실을 나왔다. 그 중 김규환 의원은 기자들에게 “채 의원은 ‘탈출’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 나온 것이고 사무실 안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의 충돌은 전혀 없이 웃으면서 얘기하고 마술도 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기자들이 감금되어 있는 채이배 의원과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창문 앞에 모여 있다.
찍지마세요~~

하지만 감금 중이던 채 의원은 반쯤 열린 창문 밖의 기자들에게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 11명과 보좌관 5명 등이 문을 완전히 막아서 열 수 없다”, “소방, 경찰에 얘기해서 필요하다면 창문을 뜯어서라도 감금을 풀어 달라”며 다급히 호소한 것이 알려져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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