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이준화 기자 ]25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신환 사개특위 위원에 대해 신청한 ‘사보임’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허가하자 오 의원은 물론 자유한국당까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나섰다.
이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에 이번 기회를 통해 헤쳐 모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 의원 114명 전원의 이름으로 오 의원 사보임을 허가한 문 의장의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보임을 허가한 국회의장의 행위는 국회법 제48조 6항을 위반해 무효인 처분”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이 언급한 조항에서는 ‘위원을 개선(새롭게 선임)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는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사보임 허가가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오늘의 결정 역시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같은 당 강효상 의원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국회의장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 ‘국회의원 사보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 등을 제출했다.
오 의원 측 역시 “문 의장이 본인의 사개특위 위원직을 교체하도록 허가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불법 강제 사보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 의원을 대신해 사개특위 위원으로 교체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면담을 명목으로 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했던 자유한국당 의원 10여 명에 의해 감금되었다가 무려 6시간 만에 가까스로 탈출했다.
채 의원이 탈출에 성공한 후 채 의원 사무실을 점거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대거 사무실을 나왔다. 그 중 김규환 의원은 기자들에게 “채 의원은 ‘탈출’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 나온 것이고 사무실 안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의 충돌은 전혀 없이 웃으면서 얘기하고 마술도 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금 중이던 채 의원은 반쯤 열린 창문 밖의 기자들에게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 11명과 보좌관 5명 등이 문을 완전히 막아서 열 수 없다”, “소방, 경찰에 얘기해서 필요하다면 창문을 뜯어서라도 감금을 풀어 달라”며 다급히 호소한 것이 알려져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빈축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