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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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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정병기 기자 입력 2019/04/26 14:10 수정 2019.04.26 14:16
26일,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창녕군

[뉴스프리존,창녕=정병기 기자]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26일, 창녕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윤태한)이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축산 농가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회에 걸쳐 실시한 이번 교육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관련 법령과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에 대한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매년 계속되고 있는 구제역과 AI 등 악성 가축 전염병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미래지향적 축산 산업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쌀 생산 공급과잉 해소 및 쌀 생산안정 기여를 위해 2019년 논 타작물 사료작물 지원사업 설명회도 진행됐다.

이창재 창녕군 농축산유통과장은“농가에서 논에 벼 대신 영양가치가 높은 조사료를 재배하면 5백5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5월 3일까지 총체벼 종자를 추가 신청 받고 있으니 축산 농가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은 가축사육업 신규 신고 시 받았던 법정 의무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허가 대상은 매 2년마다, 등록 대상은 매 4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축산법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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