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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랑상품권’ 5월 2일부터 출시기념 10% 특별할인 행사 개시

정병기 기자 입력 2019/04/30 14:10 수정 2019.04.30 14:13
거창사랑상품권 유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소득증대가 기대
거창군은 지역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상권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거창사랑상품권을 오는 5월 2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거창군

[뉴스프리존,거창=정병기 기자]경남 거창군은 지역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상권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거창사랑상품권을 오는 5월 2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고 30일 밝혔다.

상품권은 1인당 연4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출시기념으로 10% 특별할인(1인당 50만원이내) 행사를 5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진행한다.

판매대행점은 13개소이며 총괄판매대행점인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 거창농협, 동거창농협, 남거창농협, 북부농협, 수승대농협, 거창축협, 거창사과원예농협, 거창군산림조합, 경남은행 거창지점, 거창신협, 거창새마을금고, NH농협은행 군청출장소 등 금융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다.

상품권 종류는 5천 원 권, 1만 원 권 2종으로 판매되며, 전통시장은 물론 음식점을 비롯한 주유소, 이·미용업소, 소·도매점, 목욕탕, 학원, 약국, 의원 등 가맹점으로 지정된 소상공인 업소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거창사랑상품권은 대규모점포, 인터넷 쇼핑몰 등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현금유동성이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대규모점포,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창군과 의무휴업 협약을 체결한 영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김진태 경제교통과장은 “거창사랑상품권 유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소득증대가 기대된다”며 “거창사랑상품권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가맹점등록은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에 신청하면 즉시 가입되고, 가맹점 등록현황은 군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가맹점은 점포 출입구에 ‘거창사랑상품권’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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