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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대법원에서 보험금 지급 하라고 명..
경제

자살, 대법원에서 보험금 지급 하라고 명

[보험] 김미정 기자 입력 2016/05/24 12:49

금융감독원이 일 해결이 복잡하여 다. 가입자가 자살했어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생명보험의 약관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가 새삼 화두가 되고있기있다.

특히 어떤 상황에서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정신질환 여부가 중요하다. 자살의 경우 이 법 조항이 적용되는 대표적 사례다. 다만 자살의 외형을 띠었어도 자살을 하게 된 경위가 정신질환(특히 우울증, 만기암질환 등)이나,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이 상당히 곤란한 상태에서의 자살로 판명된 경우에는 위 상법 규정에서 말하는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보지 않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다.

자살은 정신질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24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2012~2014년 3년간 생명보험금을 받은 사망자들을 사인별·성별·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총 사망자 17만7706명 가운데 자살에 의한 사망은 4.2%인 7490명이었다. 생명보험 사망자 100명 중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이다.

자살 사망자는 2012년 2501명(4.4%), 2013년 2579명(4.5%). 2014년 2410명(3.8%)이었다.

또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은 보험금에 있어 큰 격차를 보인다. 주 계약에 따라 7000만원, 재해사망 시 특약을 적용해 5000만원을 추가한 총 1억200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다만 자살 보험금 지급을 판결한 이번 대법원 판례는 생명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이전에 판매된 보험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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