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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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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정병기 기자 입력 2019/05/01 16:56 수정 2019.05.01 16:58
4월 30일 결정·공시, 이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남해군청 청사전경.ⓒ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남해=정병기 기자]경남 남해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으로 주택의 건물과 토지부분을 포함한 일체 가격이다. 올해 결정 공시된 1만 9,636호의 개별주택가격은 총 7,3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9% 상승했다.

이는 관광숙박시설 조성사업 영향 및 해안조망이 우수한 주택의 투자수요 증가로 주택가격이 일부 상승했고, 표준주택 상승률 5.07%와 지가 상승분이 적정하게 적용됐기 때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남해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가격 특성과 비교표준주택 특성을 비교해 산정된다.

이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 수렴, 남해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의 심의 등을 거쳐 개별주택가격이 확정됐다.

2,536호의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망세와 매수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전년 대비 2.4% 하락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기한 내에 군청 홈페이지(www.namhae.go.kr)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하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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