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정병기 기자]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정신질환자 흉기난동 재발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이틀 뒤인 지난 4월 19일,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정비를 위해 법률 개정을 예고한 데 대한 후속 조치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자 또는 의심자가 정신건강전문의의 진단을 거부할 경우 의사의 방문진단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 상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제도는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 세 가지다.
단기적 방안인 응급입원을 제외한 나머지 제도를 집행하기 위해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피의자와 같이 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내원을 거부하면 사실상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호의무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전문의의 방문진단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면, ‘막무가내 버티기’로 진단을 거부하는 환자들을 적시에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방문진단 시 정신의료기관과 지자체가 협조하여 경찰과 구급대원을 현장에 파견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되었다.
환자와 담당 전문의의 안전이 확보되어야만 방문진단 제도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박 의원은 “흉기난동 사건 이후 2주 남짓한 시간동안 세 건의 유사범죄가 잇따랐다”며, “억울한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검토와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