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고양=임새벽 기자] 고양시는 5월 한 달 동안 관내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의 신고 및 납부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과세기간 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납세의무자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종전과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한 후 홈택스와 연계된 위택스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기간 내 미신고‧미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2020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전환됨에 따라 고양시는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방문민원을 대비한 신고센터 설치를 위해 관내 동고양세무서, 고양세무서와 협의해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 신고센터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관내 세무서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받을 예정이며 지속적인 사전 홍보를 통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