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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유산·백년가게' 을지OB베어 상생해야!..
기획

'서울미래유산·백년가게' 을지OB베어 상생해야!

정수동 기자 3658290@naver.com 입력 2019/05/09 04:48 수정 2019.05.09 06:49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김아름내 기자, 편집 정수동 기자] 100년 가게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노포 을지OB베어가 문 닫을 위기에 처한 가운데 시민과 예술가 등이 나서 상생을 촉구했다. OB베어 상생을 위한 공동대책위(가칭)는 8일 오후 을지로 노맥 거리에 위치한 을지OB베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OB베어의 위기에 우려를 표했다.

서울미래유산, 백년가게로 지정된 40년 된 노포 '을지OB베어'가 현재 임대인과 명도소송 중인 가운데 내쫓길 위기에 처하면서 그동안 이곳을 드나들던 단골손님을 중심으로 공대위가 꾸려지면서 전통을 지키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 

'서울미래유산·백년가게' 을지OB베어, 사라지나...

서울시가 지정한 서울미래유산이자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100년 가게로 선정된 2~3평 규모의 40년 된 노포 을지OB베어는 현재 임대인과의 명도소송이 한창이다.

지난 1980년 12월 경 강효근씨는 을지로에 '을지OB베어'를 개업했다. 수차례 갱신 중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0월 30일까지 5년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 이 사이 2015년 서울시로부터 노가리골목이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됐다. 2018년 8월 14일에는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백년(100년)가게로 지정됐다. 중기부 백년가게 선정전에 건물주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임차인(OB베어)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더펌 김팽찬 변호사에 따르면 작년 5월 초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9월 12일 소장이 전달됐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갱신요청 시 제3자가 제시한 조건이 있더라도 동일하게 맞춰드리고 현재 월차임의 2배라 하더라도 유지하고 싶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올해 1월 19일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 후 현재까지 6차에 걸친 변론이 진행됐다. 최종 선고는 오는 5월 22일이다.

김팽찬 변호사는 "단순히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의 법률 다툼을 넘어서 오랜 세월 역사의 가치를 일궈온 노포의 보전과 이를 향유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분쟁"이라며 "이 소송을 시작으로 영세한 상가, 사회에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되고자 마지막까지 호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맘상모 홍명기 공동위원장은 "중기부에서 100년 가게로 지정하면 뭘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당장 사장님은 법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홍명기 위원장은 "월세를 올려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임차인은 소송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면 된다. 함께 상생의 길로 나가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순옥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또한 "소상공인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OB베어가 100년 가게로서의 모델이 돼야하는데 바깥으로 내몰려야 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주인도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와 함께 서울시와 중구청 또한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민중당 서울시당 백선균 사무처장 또한 "인터넷에서 을지OB베어는 '노가리 골목의 시조'라고 불린다. 이에 대한 가치를 얼마로 매겨야 할까"라고 물으면서 "역사적 가치와 시민의 추억이 있는 100년 가게로 보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선균 처장은 이 같이 강조한 후  "100년가게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을지OB베어의 사정을 들은 한 시민은 "오래전 자주 찾던 곳이다. 약속장소로 자주 이용했다"면서 "계속 영업할 수 있나. 생각난 김에 찾아가봐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OB베어 상생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이날부터 서명을 받고 앞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해당 사안을 올려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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