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국회=임새벽 기자]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9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법원 판결 관련 '원청무죄 하청유죄'라고 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법원이 2년 전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관련,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들에게 유죄를, 원청인 삼성중공업 관리자들에게는 전원 무죄를 판결했다"면서 "원청무죄 하청유죄의 공식이 이번에도 고스란히 적용된 것"라고 말했다.
그는 "6명이 죽고 25명이 다쳤지만, 원청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 됐다"면서 "기업 손에 살인면허를 쥐어주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원청은 안전주의를 지시했으므로 책임이 없고 지시사항을 안 지킨 하도급업체와 노동자들만의 잘못이라는 판결은 돈은 내가 먹고, 안전은 네가 책임지라는 심보"이자 "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절 휴무로 쉬는 날, 공사기일을 맞추기 위해 현장에 나와 일하고 동료의 죽음을 목도해야했던 하청 노동자들에게 대체 무슨 죄가 있다는 말인가"라며 분통했다.
그는 "원청이 돈만 먹고, 노동자의 안전관리를 내팽개쳐도 하도급이라는 구조가 면죄부가 되는 아주 해괴한 판결"이라며 "사람의 생명은 기업 돈 몇 푼과 바꿀 수 없다. 원청회사의 안전관리조치와 감독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이런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정의당은 산업안전보건법 보완에 박차를 가하고, 산재책임을 원청에 물어 가중 처벌하는 기업살인법 도입으로 원청이 법망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