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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1조 6680억원대 론스타 소송서 승소..
경제

하나금융, 1조 6680억원대 론스타 소송서 승소

지성 기자 입력 2019/05/15 14:48 수정 2019.05.15 14:55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청신호!!
[사진=KEB하나은행]

하나금융지주는 사모펀드 론스타가 국제중재재판소(ICA)에 제기한 1조 6680억원대(14억 430만달러)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하나금융이 전부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2010년 11월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3억2904만주)을 주당 1만 4250원(총 4조 6888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부의 승인이 늦어지면서 2012년 12월 최종 매각대금은 7732억원 줄었다. 

이에 론스타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통해 한국금융당국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시점 지연, 가격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한국정부에는 ISD를, 하나금융에는 ICC 중재를 청구해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 하나금융 승소로 론스타의 일방적인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으며 이에 따라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ISD도 한국 정부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한편,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결과는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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