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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발표, '장자연 리스트' 재수사 권고 없어..
사회

과거사위 발표, '장자연 리스트' 재수사 권고 없어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19/05/20 17:29 수정 2019.05.20 17:42
'조선일보 사장' 관련 조선일보 관계자 수사 무마 외압 행사 사실로 드러나

[뉴스프리존=임새벽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일 법무부에서 회의를 열고 13개월에 걸친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과거사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장자연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주된 심의 내용은 △장자연 문건의 진실성 및 이른바 '리스트' 의 존재 여부 △장씨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의 강압적인 술접대 지시와 강요 확인 △수사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및 주요 대상자에 대한 수사미진 △주요 증거의 확보 및 보존 누락 △조선일보 관계자들의 수사 무마 외압 행사 여부 △장자연씨의 성폭행 피해 의혹 △김종승씨의 위증 의혹 등 7가지이다.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거사위는 장자연씨 성폭행 피해 의혹에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로는 2인 이상이 공모, 합동하였는지, 어떤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장자연이 상해를 입었는지 등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발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성폭행 피해 증거의 사후적 발견에 대비한 기록의 보존을 권고했다.

또한 장씨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가 "이종걸 국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 중 허위로 밝혀진 부분에 대하여 검찰에서 위증 혐의로 수사를 개시할 것"을 권고했다.

추가적으로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 및 보존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은폐 행위에 대한 법왜곡죄 입법 추진 △검찰공무원 간의 사건청탁 방지 제도 마련 등을 권고했지만, 가장 핵심인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재수사 권고는 하지 않았다.

'장자연 리스트'는 장자연씨가 2009년 기업, 언론사, 연예기획사 등 관계자에게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문건을 폭로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드러났다. 당시 수사 결과 장자연씨가 지목했던 인물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나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위원회는 "장자연이 문건에서 피해 내용으로 언급한 폭행, 폅박 피해 등은 판결로 사실이 확정 됐고, '조선일보 사장 아들'에 대한 술접대 행위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문건에 기재된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내용 모두가 형사상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문건 외에 명단이 기재된 이른바 '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장자연 문건을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장자연 본인이 '리스트'를 작성했는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한 문건인지, 구체적으로 누구 이름이 기재됐는지 등에 대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선일보 사장' 관련 의혹에 대해 검사가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계자들이 수사 무마 외압 행사를 한 것 등도 사실로 확인됐다.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지난해 4월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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