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임새벽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을 자세히 공개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조사 결과 주미 한국 대사관의 외교관이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25일에서 28일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강효상 의원의 무책임할 뿐 아니라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서 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이를 반박하자, 강 의원은 자신이 공개한 내용은 미국 외교소식통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고 맞받았다.
하지만 강의원과 고교 후배사이인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 공사참사관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다음날 8일 대사관에서 통화 내용을 열람하고 9일 새벽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2차례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그대로 불러준 것이 드러났다.
K 공사참사관은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기 위해 접촉했던 사실도 강 의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국가 간 정상의 통화내용은 기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안보 사항이라 3급 기밀에 해당되며, 정상 간 통화 내용은 외교 관례상 양국 합의 내용만 공개한다.
만약, 누설할 경우 형법 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