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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폐교 위기, '사기 분양 의혹' 관련 파산신청 당해..
사회

명지대 폐교 위기, '사기 분양 의혹' 관련 파산신청 당해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19/05/23 08:15 수정 2019.05.23 11:16
명지학원 심벌

[뉴스프리존=임새벽 기자]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파산 위기에 처했다. 명지학원은 명지대와 명지전문대를 비롯해 초·중·고교 등을 모두 운영하고 있어 학생들의 불안감은 점차 커지고 있다. 

명지학원은 명지건설, 고려여행사, 명지빌딩이라는 수익사업체를 보유해 재정이 탄탄한 학교법인 중 하나로 꼽혔지만 고려여행사가 망하고 명지건설이 어려워지면서 재단 경영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 유영구 전 이사장은 2007년 자신이 소유한 명지건설 부도를 막기 위해 법인의 수익용 재산인 명지빌딩을 2600여억원에 매각했고, 사학 비리가 터졌다. 결국 명지건설을 매각했고 명지전문대학도 효자그룹에 매각을 진행하다가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효자그룹이 부도가 나서 매각이 취소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권자인 김모씨는 명지학원이 10년째 분양대금 4천3000만원을 갚지 않자 지난해 12월 21일 파산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명지학원은 2004년 경기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내에 지어진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을 분양하면서 "9홀짜리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명지학원은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고, 김씨를 비롯해 33명의 분양 피해자는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며 200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최종 승소해 1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지만 명지학원이 배상을 미루자 김씨가 대표로 '파산 신청'을 한 것이다. 파산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 가능하다.

법원이 지난 2월 교육부에 명지학원 파산에 대해 묻는 공문을 보내자 교육부는 "명지학원이 파산할 경우 명지대, 명지전문대, 초·중·고교 등 5개 학교의 폐교가 예상됨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피해와 교직원 대량 실직이 예상된다"며 "파산선고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심문을 끝내고 선고 절차만 남겨 놓고 파산선고 대신 김씨와 명지학원 간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인수 등의 해결방안이 없을 시 명지학원 소속 학교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

명지학원은 설립자 방목 유상근 박사의 "하나님을 믿고 부모님께 효성"하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성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설립목적과 설립정신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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