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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부문 노동자 휴게시설 전수점검···"올해 안으로 보완 완료"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19/05/24 07:41 수정 2019.05.24 09:15

- 4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도청 및 공공기관 등 총 44개 기관 대상

- 휴게시설 관리규정 마련 여부, 이용원칙 준수, 위치·규모·환경 적정성 등

- 하반기 중 보완사항 조치·이행여부 모니터링 활동 계획

- 공공부문 노동자의 휴게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민간 사업장까지 확산에 앞장

경기도청 전경

[뉴스프리존,경기=임새벽 기자] 경기도가 도 및 공공기관의 노동자 휴게시설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휴게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청소원·방호원 등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 시설부터 보완점을 살펴달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한달 간 도청 및 공공기관 25개소 등 총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에 근거해 휴게시설 관리규정 마련 여부, 이용원칙 준수, 위치·규모·환경의 적정성, 가구 및 비품 구비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총 44개 기관 중 3개 기관 외에 41개 기관은 규정대로 휴게시설을 갖춘 것으로 확인돼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8개 기관은 관리규정이나 휴게시설 표지 부착 등에서 다소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는 아직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3개 기관에 대해 올해 안으로 해당 공간과 설비 등을 갖추게 하고, 관리규정 미비나 휴게시설 표지 부착 건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을 완료하기로 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펼침으로써 보완사항 조치·이행 여부를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 환경을 한층 더 개선하고, 나아가 민간 사업장까지 노동자의 휴식여건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 움직임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현장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향후 도내 시·군 확산을 위해 정부합동평가 시군 평가지표 신규 반영 및 시장·군수 협의회 및 부단체장 회의 시 정책건의를 추진하고, 시도지사 간담회 시 정책제안을 통해 타 시·도 확산을 유도함으로써 경기도가 대한민국 노동환경 개선 선도 지자체로서 역할을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아울러 청소원·방호원 등 현장노동자의 휴게공간 지상화, 집기류 교체 등 쾌적한 휴게 공간 조성을 통해 현장 노동에 따른 피로를 해소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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