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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 건설 위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7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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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 건설 위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7월 출범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19/05/27 08:15 수정 2019.05.27 10:12

-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올해 1월 제정

- 건설공사 부실방지, 재해예방, 품질·안전관리, 설계변경사항 검토 등 활동

- 시정조치 및 관련자 처분 요청, 제도개선 건의 등 권한 가져

[뉴스프리존,경기=임새벽 기자] 민선7기 경기도는 건설공사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을 6월 10일까지 모집, 7월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공사현장을 시민들이 직접 살펴봄으로써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시공 방지, 건설시공능력 강화를 통한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올해 1월 조재훈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의 발의로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민감리단은 건축·도로교량·상하수도·하천 등 4개 분야로 공사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건설공사 부실방지, 재해예방, 품질·안전관리,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및 안전교육 실태 점검, 설계변경사항 검토 등의 감리 활동을 펼치게 된다.

감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와 관련자 처분, 제도개선을 요청·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발주자는 필요한 자료를 지원하고 감리단의 시정지시에 적극 응해야 한다.

감리대상은 경기도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로 30억 원 이상 공사는 필수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30억 원 미만은 도지사와 시민감리단장이 판단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한다.

도는 올해 20명을 위촉해 시민감리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2019년 7월 ~ 2021년 6월)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시민감리단 참여자 신청자격은 수도권 거주자 중 건설·교통·토목 등 관련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 관련 분야 대학·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민간 감리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6월 10일 오후 6시까지 관련서식 등을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필수서류를 구비해 이메일(ljhlee@gg.go.kr) 또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의정부시 청사로 1) 건설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방윤석 건설국장은 "공사현장을 시민의 눈으로 직접 살펴봄으로써 감리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공정한 건설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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