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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마약류사범 238명 검거…약물 이용 범죄 증..
사회

경남경찰청, 마약류사범 238명 검거…약물 이용 범죄 증가 2배 이상 증가↑

정병기 기자 입력 2019/05/29 09:44 수정 2019.05.29 09:57

[뉴스프리존, 경남= 정병기 기자] 지난 2월부터 3개월 동안 마약류 등 약물이용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GHB 속칭 물뽕 논란으로 불거져 ‘버닝썬 게이트’로 확산된 사건을 계기로 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이 대대적으로 마약류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전년 대비 2배 이상 붙잡았다.

이 중에 마약류사범 23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4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필로폰 90g, 코카인 486g, 대마초 182g, GHB 1026㎖, 양귀비 1880주를 압수했다. 검거된 238명은 전년 동기 112명 보다 112.5%가, 구속 인원 54명은 전년 동기 27명 보다 100% 증가했다. 적발된 종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이 162명(68.1%)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사범 50명(21%), 대마사범 26명(10.9%)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중단속을 종류별로 보면 투약‧소지 등이 169명(71%)으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책이 40명(16.8%), 허가 없이 약초나 농작물을 심어 가꾸는 ‘밀경’이 27명(11.3%), 밀반입 2명(0.8%) 순이었다.

그리고 성별로는 남자 195명(81.9%), 여자 43명(18.1%), 연령별로는 40대 65명(27.3%), 20대 60명(25.2%), 30대 48명(20.2%), 50대 35명(14.7%), 60대 30명(12.6%)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체 마약류사범 중 인터넷 사범이 76명(31.9%)으로, 클럽 등 유흥업소 주변 마약류 사범 28명(11.8%) 보다 훨씬 많았다.

경찰은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SNS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 사범 단속을 강화하고 생활 주변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는 데 단속 활동을 주력할 방침이다. 양귀비는 우리나라에서 재배 자체가 법으로 금지돼 있다. 대마는 허가 받은 지역에서만 재배가 허용돼 불법 재배 시 처벌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오는 6월30일까지 양귀비와 대마를 집중 단속하고,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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