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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이탈 '찰칵'… 충북 모 고교, '몰카 사건' 교..
사회

청소년의 이탈 '찰칵'… 충북 모 고교, '몰카 사건' 교육청 보고 생략

김병호 선임 기자 입력 2019/05/30 08:43 수정 2019.05.30 19:34
사진: 구굴 일러스트 갈무리

[뉴스프리존, 충북= 김병호 선임기자] 불법촬영(몰래 카메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충북에서 한 고등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의 한 고등학생 A 군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불법촬영하다 적발됐다. 이 일로 A 군은 학교를 자퇴한 뒤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인근 매점에서 남학생이 휴대전화로 여고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것. 무엇보다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불법 촬영물은 2차 피해를 유발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사실은 곧바로 학교 측에 전해졌으나 문제 발생 이틀 뒤,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논란은 일단락 되는 듯 보였지만 학교 측의 대응 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해당 학교가 이번 문제와 관련한 피해 실태조사도 벌이지 않았고 심지어 시·도교육청에도 사안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이 사건 발생 직후 자퇴하면서 교육청 보고 사안이 아니기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10대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범죄가 크게 늘면서 전문가들은 청소년 시기부터 관련사안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학교측 태도이다. 사건의 보고나 해결보단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해 사건 덮기에 급급한 것 아니었냐는 지적이며 교육부의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메뉴얼'에 따르면 학교는 신고 접수 후 48시간 내 교육청 보고가 명시돼 있다.

한편,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초·중·고 몰카 적발현황’에 따르면 그해 8월까지 전국에서 총 980건의 불법촬영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212건, 2017년 425건, 2018년 8월 34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학급별로는 고등학교 617건, 중학교 463건, 초등학교 154건이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이 795건(81%)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교원 대상 불법촬영은 185건(29%)이다. 충북에서는 같은 기간 초등학교 2건, 중학교 2건, 고등학교 8건 총 12건의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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