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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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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정병기 기자 입력 2019/06/03 10:47 수정 2019.06.03 10:48
오는 7월 1일까지 가격열람․이의신청
산청군청 청사전경.ⓒ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산청=정병기 기자]경남 산청군은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되는 22만 5913필지는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가 진행됐다. 지가 산정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지가 열람, 의견제출, 산청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군청 재무과와 각 읍․면사무소, 산청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1일까지 산청군 재무과와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이나 우편, 팩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 결과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7월 말 민원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토지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본인 소유 토지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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