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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2019년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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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2019년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운영

정병기 기자 입력 2019/06/07 16:48 수정 2019.06.07 16:50
의령군은 6월 10일~12월 31일까지 6개월간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9년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의령군

[뉴스프리존,의령=정병기 기자]경남 의령군(군수 이선두)은 6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9년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확기 피해방지단은 관내 모범수렵인 30명을 선발해 서부와 동부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피해방지단 포획활동 절차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지역과 포획동물 출몰시 군 환경위생과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피해방지단이 신속하게 출동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계획이다.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앞서 의령군과 의령경찰서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5일 국민체육센터 2층 회의실에서 총기해제와 안전사고 예방교육, 포획 활동 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야생동물 포획은 농작물 피해 발생지역에서 가능하고 총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가 주변, 축사, 도로변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시가지 등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등에서는 총기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피해방지단 운영기간에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총기를 사용하므로 산과 연접된 농경지에 출입과 등산 시에는 눈에 잘 띄는 복장을 하는 등 사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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