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 접수, 송중기-송혜교, 결혼 2년..
문화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 접수, 송중기-송혜교, 결혼 2년 만에 이혼한다

이대웅 기자 입력 2019/06/27 10:34 수정 2019.06.27 10:46

[뉴스프리존= 이대웅 기자] 연예계의 대표적인 톱배우 부부인 송중기(34)와 송혜교(37)가 결혼 약 2년 만에 이혼의 길을 선택했다.

이혼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송중기는 지난 2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송중기 씨는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하고,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며 "절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힌 가운데 그는 그러면서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혼 재판을 하게 된다.

결혼후 2년 만에 갈라서게 된 두 사람은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