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보호관찰 30주년을 기념하여 지명 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7월 한 달 동안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보호관찰제도 도입 30주년 기념으로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하여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 수배된 대상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 시키고자 기획됐다.
특별 자수 기간에는 지명 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나 보호자, 학교 교사 등 관계인이 보호관찰소에 출석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서면 등으로 자수 의사를 표명하면 조사 후 석방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진주준법지원센터 배홍철 소장은 “보호관찰 지명수배 대상자 특별 자수 기간 운영을 통해 보호관찰 제도의 엄정성과 더불어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가족 등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에 지명 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는 623명으로 진주관내 대상자는 11명으로 특별 자수 기간과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주준법지원센터 (055-750-35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