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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대표 죽염제조업체 A기업, 오수방류로 과태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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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대표 죽염제조업체 A기업, 오수방류로 과태료처분

정병기 기자 입력 2019/06/28 16:07 수정 2019.06.28 16:18
술 제조하며 기준대비 10배 방류수 흘려보내
- 제보자, “수동면 소재 공장의 죽염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연기 배출로 인한 주민과 인근학교 학생들의 피해 등 함양군의 전수조사 필요”
함양군 수동면 소재 죽염제조업체인 A기업의 공장에서 날리는 연기로 인해 인근 주민을 비롯한 학생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정병기 기자

[뉴스프리존,함양=정병기 기자]경남 함양군의 대표적 죽염제조업체인 A기업이 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수질기준보다 10배가 넘는 방류수를 무단 배출해 군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지난 4일 함양읍 삼봉로 일원에서 심한 악취가 나는 오수가 흐른다는 신고를 받고, 다음날 하천 상류에 위치한 A기업의 오수처리시설 방류수를 채취해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군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오수가) 내려오는 아랫부분은 농도가 좀 진하고, 오수처리장 내부는 시점이 좀 그래서인지 (악취가) 심하지는 않았다”며 “채수는 시점이 중요하다.

배출할 때 측정하면 많이 나오고 좀 지나서 희석돼버리면 낮게 나온다.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설은 술(증류주) 생산공정으로, 3t규모의 오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100ℓ짜리 스텐용기에서 하루 100ℓ 미만을 생산하므로 실제로 오수 배출량은 100ℓ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함양군이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지난 12일 검사결과 회신에서는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및 SS(부유물질량) 수치가 200PPM으로 기준대비 10배를 초과한 수치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방류수 수질기준은 20PPM 이하다. 이에 군은 지난 14일 해당업체에 오수처리시설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70만 원을 부과했다.

용량이 5t미만이고 수질기준을 3배 이상 초과하면 1차 70만 원, 2차 120만 원, 3차 22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돼있다.

군 관계자는 “쌀 씻은 물이 오수처리시설을 통해 나가는데 이게 수질기준도 적합하지 못했고, 나가는 관 자체가 길어서 물이 잘 안 흐르다 보니 중간에 고이고 냄새도 난다”며 “그래서 배수관도 다른 쪽으로 연결하는 걸로 얘기가 됐다. (오염된) 물이 나간 부분에 대해선 행정조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수질개선을 한 뒤에 불편한 부분은 마을 이장과 A기업 간에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판단했었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지역 내에 오수처리시설을 보수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날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확인해서 개선조치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바로잡아서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오는 8월 30일까지 처분기간 동안 해당업체가 오수처리시설을 개선하고 개선완료(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접수하면 방류수를 다시 채수해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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