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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문 콕’예방 주차방법 다함께 참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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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문 콕’예방 주차방법 다함께 참여해요

정병기 기자 입력 2019/07/04 11:23 수정 2019.07.04 11:26
전면·후면 교차주차
합천군은 군청 주차장과 최근에 준공된 합천읍 옥산동 공영주자창에 전면·후면 교차주차 시행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합천군

[뉴스프리존,합천=정병기 기자]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군청 주차장과 최근에 준공된 합천읍 옥산동 공영주자창에 전면·후면 교차주차 시행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관공서나 대형마트 등 비좁은 주차장에서 문짝을 찍는 이른바 ‘문 콕’사고로 갈등을 빚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문 콕’ 사고는 주차장에서 차 문을 여는 과정에서 ‘콕’소리가 나면서 옆에 주차된 차량에 상처를 입힌다고 해서 ‘문 콕 테러’라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문 콕’사고를 방지하고 서로의 승·하차 공간을 배려하는 주차문화 정착을 위하여 합천군은 군청 주차장과 합천읍 옥산동 공영주차장에서 전면·후면 교차주차를 도입하고, 주차장 이용객들의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지난달 24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 캠페인을 실시했다.

주차장에 차량을 나란히 주차할 경우 운전석의 차 문은 한쪽 방향으로 열리게 되지만 아래 참고사진과 같이 전면·후면 교차주차를 하게 되면 옆 차량과 문을 열수 있는 공간을 공유하여 보다 넓은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문 콕’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한편, 평행주차를 제외한 일반형 주차장의 주차구획 최소크기를 2.3m에서 2.5m로 확대하는 법령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되어 신규로 설치하는 주차장에 적용되고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번에 시범 시행중인 전면·후면 교차주차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면서 “우리 군에서는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위하여 합천읍 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길가주차를 자제하고 가까운 공영주차장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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