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6월 4일자, 11일자, 21일자 사회면에 "울산교육청 유치원생 재난대응 안전모 구매 입찰 의혹" 관련 ①최종낙찰 받은 A업체의 제품이 'KC인증'이 없어 입찰자격 자체가 논란이 되자 "울산교육청이 국민의 혈세로 대리 검사를 신청"했으며 ②행정실수를 덮고자 하는 차원이 아니라 입찰 과정 전부터 "A업체를 낙찰시키기 위해 계획을 세운 의심이 들 정도"이며 ③11일자 학교안전총괄팀 J주무관은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인정하면서 다른 업무에 바빠 계약부서에 이의제기신청서를 전달하지 못한 것은 "실수"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 중 ①은 탈락업체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울산교육청의 적극적인 조치였을 뿐 '대리 검사'를 한 것이 아니며 ②, ③은 사실이 확인 된 바 없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어린이안전모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상의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이 아닌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속하는 것으로 울산교육청은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한 것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