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산청=정병기 기자]경남 산청군과 오부면 소재 A흑돼지영농조합법인이 신기마을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위장한 문암골 아스콘덧씌우기공사와 관련, 특혜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상호 입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관련기사=지난 5일 본지 ‘산청군, 마을숙원사업 위장 특정 업체 편의 제공 의혹’)
지난 5일 본지 보도에 따르면 오부면사무소 관계자는 취재기자에게 “지난 2016년 콘크리트 포장공사는 없었고, 2002년 경 콘크리트 포장공사 후 2017년에 콘크리트 수명이 다돼 아스콘 재포장공사를 시행했다”고 전했고, A흑돼지영농조합법인 관계자 또한 “지난 2016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가 진행된 곳은 하천정비작업으로 인해 약 10m 정도 포장했으며, 도로관련사업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산청군의 한 관계자는 “문암골 농로 아스콘 재포장사업은 지난 2016년 경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시행한 것이 맞다”는 상반된 주장을 내놓았다.
또 “차량 및 농기계 통행으로 도로 파손상태가 심해 곳곳이 응급조치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 A흑돼지영농조합 및 신기마을 주민 5농가가 1만5200㎡ 농경지 경작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2017년 신기마을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신청해와 아스콘 재포장공사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사업면적은 A=2642㎡로 공사금액은 2988만6000원이었고 전액 군비로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결국 군 관계자의 상반된 주장을 요약하면 문암골 아스콘덧씌우기공사는 지난 2016년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A흑돼지영농조합법인에서 출입하는 대형 차량들로 인해 도로가 파손됐고, 불과 1년 만에 오부면사무소의 요청에 의해 전체 아스콘 재포장공사를 시행했다는 것.
이 같은 군 관계자의 답변은 오부면사무소와 A흑돼지영농조합법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부분으로, 오부면사무소 관계자과 A흑돼지영농조합법인 간의 유착에 의심을 더하는 부분이다.
정당한 주민숙원사업이었다면 굳이 오부면사무소와 A흑돼지영농조합법인이 취재기자를 상대로 군이 시행한 공사와 관련해 상호간에 입까지 맞춰가며 의혹을 부풀릴 필요는 없지 않았겠느냐는 것이 중론이다.
뿐만 아니라 A흑돼지영농조합법인이 소재한 문암골은 일물리에 소재하고 있어 신기마을의 숙원사업과는 무관함에도 신기마을의 숙원사업으로 시행이 된 것은 오부면사무소와 A흑돼지영농조합법인 및 신기마을 이장 간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주장마저 나온다.
제보자는 “A흑돼지영농조합법인 관계자와 신기마을 전·현직 이장은 친인척간이고, 여기에 면장까지 가세를 했다면 마을숙원사업을 위장한 진입로 포장공사 정도야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쉬웠지 않았겠느냐”며 “사회적기업도 아니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혐오시설에다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는 돼지농장에 3000만 원에 달하는 예산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혈세낭비에 유착의 표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로 파손의 주된 원인이 A흑돼지영농조합법인을 출입하는 대형 차량들로 인한 것인데 8개 마을 경로당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의 지원에는 인색한 산청군이 원인자부담금 부과 등 고발·변상조치는커녕 환경오염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대규모 농장에 수천만 원을 지원해준다는 자체가 전형적인 민관유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