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사천=정병기 기자]경남 사천시는 구제역, 결핵병 등 가축질병의 사전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서는 지난 8일 사천시농업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결핵,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방역 교육을 실시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교육하여 농가가 자율적인 구제역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교육을 하였다.개정 시행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내용을 보면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살처분 보상비를 기존에는 가축평가액의 40%를 감액 했으나, 앞으로는 100% 감액한다. 방역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농가는 가축 평가액의 20%를 감액할 수 있는 기준도 신설했다.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 농가들이 발생지역 해외여행 자제와 입국 시 ASF 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과태로 처분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모든 두수에 대해 구제역 접종을 하여야 하며, 결핵병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가축을 구입할 때 반드시 결핵검사를 한 후 입식을 하고, 시민들도 해외여행 시 축산물 반입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