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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사업장 무더기 적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19곳..
경제

낙동강청 ‘사업장 무더기 적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19곳..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44곳’

정병기 기자 입력 2019/07/17 09:13 수정 2019.07.17 09:27

[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경남지역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업체 19곳을 적발했다. 올 상반기 관내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4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 화학물질관리법에 광고 갈무리

또한, 적발된 업체를 분석하면, 경남 19곳을 비롯해 울산 16곳, 부산 9곳 등 44곳을 대해서는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유해환경물질 안전 교육을 받지 않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곳이 많았다.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거나, 취급시설 정기검사나 안전교육 등을 받지 않아 적발된 기업은 대륭기업 김해공장, 이람화학(김해), 날코코리아 양산공장, 일성창고(양산), 해광통운(양산) 5곳은 이며 또 성광금속(김해), 삼양로지스(양산), 세계화학공업(양산), 써테크(양산) 1·2공장 등 5곳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신세기기업(양산), 동진운수(양산), 동아타이어공업(주) 북정공장 등 5곳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영업하다가, 삼화크린글러브(진주)와 상농전선 창원공장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 적발됐다. 동방유화(김해), 나눅스케미칼(창원), 유성ENG(김해)는 유해화학물질 표시 미이행으로 개선 명령을 받았고, 서울우유협동조합 거창공장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비영업자에게 맡기면서 도급 신고를 하지 않아 경고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 업체에서 여러 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낙동강유역청은 "앞으로도 화학사고 예방차원에서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펼쳐 나가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성ENG는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미이행 등 3건, 해광통운은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미이행 등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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