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임새벽 기자]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18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면서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의 경력에 걸림돌이 되는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사유화하고 이를 남용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 검사가 지난해 1월 언론을 통해 성추행 사실을 밝히기 전까지 범행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안 전 검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법무부 감찰관실의 조사가 이뤄졌고 임은정 검사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던 상황을 볼 때 안 전 검사장의 주장은 비현실적이고 경험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이 안 전 검사장 지시가 아닌 오로지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는 당시 인사 담당 검사의 증언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안 전 검사장이 승승장구하는 자신의 경력에 걸림돌이 되는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서 검사는 제대로 된 사과 조차 받지 못한 채 본질과 무관한 쟁점으로 명예까지 실추됐다"고 강조했다.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안 전 검사장은 선고가 끝나자 별다른 반응 없이 다시 구치소로 향했다.
서지현 검사는 선고 후 자신의 SNS 계정에 "정의는 조금씩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이겨가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