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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실형 면해'..
사회

황하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실형 면해'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19/07/19 15:33 수정 2019.07.19 15:41
19일 경기 수원시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황하나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프리존,수원=임새벽 기자] 재판부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치료 명령도 내렸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하나는 전 연인인 박유천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 외에도 앞서 3차례 투약한 혐의가 더해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참회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황하나는 구치서를 떠나면서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고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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