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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윤리위, '5·18 망언' 3개월 VS '해당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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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윤리위, '5·18 망언' 3개월 VS '해당 행위' 6개월 당원권 정지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19/07/25 15:51 수정 2019.07.25 16:07
당원권 정지 6계월 징계 처분을 받은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프리존,국회=임새벽 기자]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상임위원장 이야기가 일방적으로 매도되고, 일방적으로 갖은 비난을 몸으로 받으면서도 당을 위해 입 한 번 열지 않고 참고 참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제 그 범위를 넘어섰다"면서 "당 지도부가 원망스럽다. 문제는 나경원 원내대표"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는 당 지도부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던 지난해 7월 자유한국당은 국회법에서 보장하는 임기 2년인 국회 상임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기로 구두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박 의원이 합의한 적이 없다며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자 당 지도부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며 지난 10일 박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자유한국당 당규에 명시된 징계사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 등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음에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했을 때 등이다.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을 '괴물 집단'이라고 막말해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김순례 의원에게도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자유한국당이 '당 내의 소란'을 이유로  사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한국당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박 의원은 윤리위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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