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창녕=정병기 기자]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올해 처음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증 지원 사업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진성능평가’는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 설계 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건축주나 건물주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 전문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인증기관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한다.
군는 이번 인증 지원 사업을 통해 내진성능 평가비용 최대 3,000만원, 인증수수료 최대 500만원(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이번 인증 지원 사업은 지진재해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니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8월 2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 건설도시담당 또는 총무담당에 방문하여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창녕군 건설산업국 안전치수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