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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정 결정·공시

정병기 기자 입력 2019/07/29 10:01 수정 2019.07.29 10:03
진주시청 청사전경ⓒ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경남 진주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이의신청기간 중 접수된 토지에 대한 검증 및 조정 과정을 거쳐 7월 31일 이를 조정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5월 31일∼7월 1일까지 30일간 총 56필지가 이의신청 접수되었으며 진주시는 이의신청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재조사했다.

이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이를 토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상향 4필지, 하향 7필지를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한 가격산정을 위하여 시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향후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대상 토지는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 등의 변동이 있는 토지로 이 또한 면밀히 조사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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