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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잘못을 바로잡으려다 부당한 해고를 당한 안양시 ..
기획

[인터뷰] 잘못을 바로잡으려다 부당한 해고를 당한 안양시 A주무관

김태훈 기자 ifreeth@daum.net 입력 2019/07/31 08:40 수정 2019.08.01 16:47
“안양시에 정의는 사라졌다”
어둠이 짙게 깔린 안양시청

[뉴스프리존=김태훈 기자] 청년공간에서 일어난 부정한 사태를 발견하고 환수조치를 한 후, 상부에 알렸다. 이후 보조금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민간위탁 계약을 해지할 것을 건의했던 공무원이 도리어 해고를 당했다면?

안양시에서 일어난 실제사건이다. 계약기간이 3년이나 남았음에도 위 건으로 임용해지(해고)를 당한 A 前 주무관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을 쏟았던 안양시의 이러한 행정을 ‘천인공노’할 일이라 분노한다. 애착을 가졌던 만큼 배신감 또한 큰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사건의 개요 부탁드립니다.
A. 안양 최초의 청년단체임을 주장하는 청년단체 전 대표가 안양시 보조금을 받아 청년공간을 민간위탁하면서 이를 횡령하고, 본인이 동업 중인 디자인 회사를 통해 보조금 전용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청년단체 전 대표는 근무자 청년 2명의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을 체불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청년은 중국 유학을 가고자 했는데 임금이 체불 당하자 유학이 보류되면서 눈물로 저에게 임금을 받아줄 것을 하소연했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Q. 임금체불이라, 심각한 사안이었네요.
A. 당시 팀장과 함께 지난 2018년 6월 27일과 7월 3일 두 차례 면담을 통해 주휴수당과 퇴직금 납부 의무가 있음일 재차 알려줬습니다. 관리법 위반을 알려주고, 청년들을 채용할 책임을 강조했으나 당시 청년단체 대표는 임금을 지불하기는커녕 피해자 청년들을 회유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안양시에 민원을 넣었다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고발을 진행했고 7월 중 체불 받은 임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Q. 더 큰 문제라고요?
A. 사업비 부정 집행에 대한 건입니다. 작년 해당 청년단체가 운영하는 청년공간 분기별 수식지 발간사업(총 4회)에 대해 올해 1월에 한꺼번에 집행한 것입니다. 2018년도 보조금 예산을 2019년도에 집행하는 것은 보조금 규정 위반이죠. 이중 3분기 분(450만원)은 증빙자료 없이 해당 청년단체 부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에 선결제했습니다. 실물자료 없이 출금부터 하는 것은 불법으로서, 저는 이를 발견해 올해 3월 19일에 환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해당 청년단체 대표가 보조금으로 공간에 대한 화재보험을 환급형으로 가입하고서 개인통장으로 환급금을 받아간 것을 발견하고 8일 뒤인 27일에 또 환수를 진행했습니다.

Q. 사업비 횡령문제도 걸려있었군요.
A. 당시 해당 청년단체 대표는 청년공간을 개소할 당시 보조금으로 개인 명의로 범계큐브 삼성화재 화재보험에 가입했었습니다. 저는 2018년 6월중 범계큐브가 개인보험에 가입되어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뒤, 당시 대표에게 해지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당시 대표는 7월에 삼성화재 화재보험을 해약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이 과도하게 높다 싶었습니다. 저는 이를 수상히 화재보험 해약서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당시 대표는 제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에 당시 청년공간을 운영하던 매니저로부터 보험해약서를 받았는데, 화재보험은 ‘환급형’보험으로 가입돼있었습니다. 당시 대표는 삼성화재에 가입된 청년공간 범계큐브 화재보험에 대하여 보험해지환급금 80여만원을 개인계좌(가입기간: 2017년 5월~2018년 7월)로 인출했죠. 중간에 해지해서 이정도 금액이지. 만기를 채워서 가져갔다면 더 큰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Q. 당시 해당 청년단체 대표의 반응은 어땠었나요?
A. 보험금 횡령에 대해 환급형인지 몰랐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온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환급형 계약서를 읽고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고 본인 환급 계좌번호를 적고서 돈까지 받아갔는데 몰랐다는 것은 말이 어불성설입니다. 정부보조금은 사업비 카드와 계좌이체로만 사업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금인출과 개인통장으로 출금은 법적으로 횡령입니다. 저는 즉각 환수조치가 들어갔고, 당시 팀장과 과장에게 보조금 횡령은 고발사항이므로 고발할 것을 요청했으나 부서에서 거절당했습니다.

Q. 부서에서 거절당한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A. 저는 지난 2017년 6월 15일 5년의 임기로 임용된 청년정책 전문가입니다. 정책기획과 근무당시 근무평가 B, 청년정책관 부서내부에서는 최고등급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공무원이었습니다(최종평가 B). 또한, 청년정책서포터즈, 청년 희망지기, 청년상(국내 최초), 청년단체 워크숍 등 신규사업을 기획했고, 꼼꼼하고 치밀하게 업무를 처리해 특정 청년단체가 운영하는 청년공간의 부정행위를 잡아내는 등 일반공무원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고발조치 이후 저는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서에서 듣기로는 시장이 계약의사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답변이 없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시장을 찾아가서 제가 일을 잘한다고 자르지 말라고 했는데도 결국 계약을 안하게 됐네요. 저는 청년단체 대표가 시장 캠프출신인 점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무평가도 좋고 사업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임기제 공무원이 5년을 못 채우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Q.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최대호 안양시장은 제가 발굴한 신규 사업을 시정 전면에 내세우면서 홍보하고 있으면서, 저를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이 시청에서 내쫒았습니다. 최 안양시장이 말하는 청년정책의 결과가 능력 있는 공무원 해고이고 캠프 출신인사는 부정행위도 봐주는 것인지 시장이 말하는 청년정책에 대한 회의감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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