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임새벽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이하 재판국)이 담임목사직 세습 논란을 빚어온 명성교회의 재심 결과를 5일 저녁 7시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국은 지난해 8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직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결하자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열린 예장통합 제103차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헌법위원회 보고 당시 명성교회 세습 근거가 된 헌법 해석을 거부하기로 결의하고, 재판국 15명 전원을 교체하기로 의결했다.
재판국장 강홍구 목사는 회의 전 기자들에게 "오후 7시에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며 "오늘 연기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국은 지난 7월 16일 회의시 판결을 내지 않고 재심 일정을 오늘로 연기한 바 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생 등 세습 반대 측은 10시 30분 예장 통합 총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3회 총회에서 목회 세습을 할 수 없다는 헌법 정신이 확인됐다"며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하게 재판하라"고 외쳤다.
장신대 신대원 학우회 30여 명은 '교회 세습 NO, 목회 세습은 성직매매'가 적힌 피켓을 들고 "총회 재판국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재판하라", "지연된 정의는 불법이다"고 외쳤다.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지난 후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교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교회 세습 금지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