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고양=임새벽 기자] 고양시와 국무조정실, 경기도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수도권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이 문제점을 극복하고 원활히 진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4대 권역(중부권,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에 단계적으로 화훼거점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해 산지유통 기능과 기존 영세하고 난립된 도매(경매) 기능의 개선해 2022년까지 화훼전용 유통시설의 거래비중을 5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수도권과 영남권에 1차 사업 추진을 위한 2018년도 화훼 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대상자를 모집하자 고양시는 한국화훼농협을 사업자로 해 사업 신청서를 접수했고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화훼유통센터 공모사업의 수도권 사업자로 선정됐다.
고양시는 수도권 사업자 선정후 화훼생산단지와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수립 후 경기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한국화훼농협과 같은 품목조합은 공판장 설치가 불가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고양시는 '지역조합(지역 중심 농업·축산 조합)'만이 설치할 수 있는 공판장 설치 주체 조건을 '품목조합(화훼, 청과 등 품목·업종별 조합)'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개선사항을 경기도에 요청했고 경기도는 지난 2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국무조정실은 제도개선을 위해 회의를 거친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수용하고 연내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의 수용으로 수도권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다시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화훼산업 특구로의 편입을 통한 특례법 활용으로 향후 원활한 관련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