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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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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정병기 기자 입력 2019/08/12 09:51 수정 2019.08.12 09:53
14만 7561건, 24억 8600만원 부과… 9월 2일까지 납부 당부
진주시청 청사전경ⓒ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경남 진주시는 2019년 정기분 주민세 14만 7561건에 24억 8600만원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9월 2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진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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