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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조업체 가입 소비자 권익 높여야"···잠자는 보상금 주인 찾아준다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입력 2019/08/12 12:55 수정 2019.08.12 13:16

- 2013년 이후 폐업한 183개 상조업체 가입자 중 23만여 명 보상금 956억 원 미 수령

- 가입 후 주소변경, 가입 사실 기억 못하는 것 등이 주요 원인

- 공정거래위원회, 행전안전부 찾아가 소비자 최신 주소지 제공 요청

- 6개 소비자피해보상기관에 최신 주소 요청과 함께 주소 확보 후 안내문 재 발송 협조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청>

[뉴스프리존,경기=임새벽 기자] 경기도가 상조업체에게 피해를 당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보상금 찾아주기에 나섰다.

지난 6월 김병욱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폐업한 183개 상조 업체 가입자 중 23만여 명이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았으며, 그 금액은 총 95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에게 은행·공제조합과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계약, 공제계약 등을 체결해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의 50%를 보상금으로 보전하도록 강제해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은행·공제조합은 우편으로 보상금 수령을 안내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이나 공제조합이 보상금 수령 안내 우편을 보내도 이를 찾아가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것은 상조업체 가입 후 주소가 바뀌거나, 가입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영업 종료된 상조업체에 가입된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예치금 수령 사실을 안내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행전안전부 및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등 6개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을 찾아 소비자 보상금 수령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은행과 공제조합이 가지고 있는 보상금 미 수령 소비자 정보와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전산정보를 대조해 소비자의 최신 주소지를 확보한 후, 보상금 수령을 다시 안내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경기도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최신 주소로 우편발송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5만8천여 명의 경기도민이 243억 원의 보상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각 기관을 직접 찾아가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한 결과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행정에 동참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잠자고 있던 보상금을 찾아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본인이 가입한 상조계약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 및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우량업체를 통해 기존 가입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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